전임원 징역 1년2개월 선고등

발전소 시공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받고 공사대금을 감면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본부 임원 A(5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B(6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이, C(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한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 고창군의 한 태양광발전소를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고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D(55)씨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여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D씨에게 발전소 시공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도 같은 수법으로 D씨로부터 총 발전소 공사대금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을 할인받았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 강령에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까지 챙긴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전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개인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가족 명의를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공사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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