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등 권리보호 전담
전월 징수유예 등 81건 접수

전북도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민 홍보와 활용에 나선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북도는 9월말 현재 81건의 고충을 접수했으며, 장기출장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요청, 감면부동산 취득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재해·산업위기 지역업체에 대한 징수유예, 납기연기 요청 등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법무행정과(전화 063-280-2887, 팩스 280-2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도 및 14시군 시군 법무팀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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