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연말까지 관내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이은 하반기 확인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1494가구가 대상이다.

군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80종의 소득,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1,494건 중 급여증가 305건, 급여감소 508건, 급여중지 681건으로 12월말까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결과 복지급여 감소 및 자격변동 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이 적합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완주군은 이번 확인조사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고,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중지 및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소명의 기회 제공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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