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억5,000만원 2건
생명보험가입돼 약물 먹인뒤
범행 판단 CCTV 영상 확보
피고인 진술거부 혐의 부인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50대 계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행동기를 ‘억대 보험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2일 “의붓아들 명의로 수령액이 2억5000만원인 2건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피고인이 이 돈을 챙기려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계부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부인이 행방불명되자 보험금을 5년간 수령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이후 16일이 지나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5일 B씨가 가출 신고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 3일 전 A씨가 B씨와 함께 임실까지 가는 CCTV 영상 확보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토대로 B씨의 계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3주만에 검거했다.

A(57)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A씨가 수감된 교도소로 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날 사건 장소를 우연히 지나간 것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아예 입을 닫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약물을 먹인 후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검출됐고 직접 사인은 둥근 모양의 흉기에 의한 가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방면으로 그와 접촉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10여년 전 재혼한 A씨는 아내가 데려온 의붓아들 B씨와 전남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B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 입을 닫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의붓아들에게 약물을 먹인 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CCTV 등 각종 증거로도 A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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