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0년 원심 유지
"죄질 불량··· 원심형 적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2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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