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제

전주지검이 전국 지방검찰청 최초로 청년 생계형 범죄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생계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9∼34세 청년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일용직·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를 우선 선발한다.

단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고 경찰·검찰 조사 과정 등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표명한 경우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최장 6개월 직업훈련, 3단계 취업 알선으로 나눠진다.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최대 715만원, 기업에 72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검찰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소극적이거나 무단 불출석할 경우 기소유예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지난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자는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생계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커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에 부작용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태도나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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