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논평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청소년 범죄(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가 마땅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갈수록 증가하고 날로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피해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전북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처벌에서 화해와 교육관계 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자체해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려가 된다”면서 “학교폭력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법의 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학교급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현장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만큼 전북도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