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이 뭐길래'··· 전주 시장 동생 살인사건

형 당첨금 12억 중 동생 집
구입비에 1억5천만원 보태줘
지인들 돈빌려주다 동생집
담보잡혀 다툼끝에 숨지게해

A씨는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장 내 동생 B씨(49)의 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동생 B씨는 올해 봄부터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다.

A씨는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다른 저항 없이 “내가 동생을 죽였다. 날 잡아 가라”며 순순히 수갑을 찼다.

이들 형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고 당첨금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약 12억여원을 수령했다. 

평소 호인으로 불렸던 A씨는 당첨금 가운데 5억여원을 형제 등 가족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누이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한다. 동생 B씨는 당시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머지 7억원 중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이어 A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 등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이 빗발쳤고, 결국 A씨는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후 한두 달 이자를 송금하던 이들과 연락이 두절됐고 통장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A씨는 다른 친구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채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억여원의 로또 당첨금을 탔음에도 전셋집에 살던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700만원을 빌렸던 것.

담보로 제공된 집은 과거 A씨가 본인 로또 당첨금 일부를 B씨에게 줘 구매한 집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연락이 두절됐고 A씨 형편도 어려워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 2∼3개월분을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독촉은 A씨에 이어 동생에게까지 이어졌고, A씨는 동생한테서 전화로 욕설까지 듣게 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정읍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전주의 동생 가게에 갔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로 다투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계획된 범죄라기 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있어 보여 양형 단계에서 고민했다”며 “피해유족과 면담을 통해 유족들의 정서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4일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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