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새벽시간 주택에 침입,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15년 선고와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14일 오전 3시40분께 군산시 문화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8세)을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2일 군산시 삼학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C씨(당시 21세·여)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과 돼지저금통 등 60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3월16일에도 같은 방범으로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D양(당시 15세)을 부엌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곳을 물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의 징역 15년 선고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이의 범행경위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중 어린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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