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사전대비기간' 정해
피해 우려지역 조사-장비 확보

전북도는 내달 14일까지를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고.올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전대비 기간에는 피해우려시설과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제설대응을 위한 자재와 장비 확보 등에 나선다.

이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위험강설 맞춤형 기상청 문자와 CC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시설, 가설 건물 등 붕괴위험설물, 산악마을 고립지역, 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과 시설을 조사해 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키로 했다, 또한 폭설을 대비한 교통대책으로 제설장비·인력을 사전확보하고, 도로등급별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관리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파에 대비해서도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재난도우미와 매칭해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동안 시군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보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9.11.15~2020.03.15.)까지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세심한 안전관리다 중요하다”고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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