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의 단속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이상 모두 불법이다”며 “하지만 현실은 정치인 등이 내건 홍보 현수막의 경우 단속에서 다른 주체에 비해 너그럽다.

주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모두 단속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이원은 “어떤 동은 관련 예산이 있어 불법현수막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다른 동의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 동별로 단속이 달리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가올 선거철로 인해 전주시 곳곳은 또다시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전주시의 옥외광고물 정책이 지금 수준에서 불법현수막의 난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한 전주시의 일관된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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