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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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올해 10월부터 고용보험료가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처리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A : 기존에 신고된 월 평균급여액에 인상된 고용보험요율을 곱한 변경보험료부과고지서가 각 회사로 개별 고지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1일 이전 퇴사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 신고를 하는 등의 추가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별 월 급여액에서 고용보험요율 공제액을 변경된 요율에 맞게(기존 0.65%에서 0.8%로 변경) 변경하여야 하고 수령하신 변경보험료고지내역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변경보험료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추가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건설업 특성상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한 사업장 2019년도 개산보험료 총액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신고한 개산보험료 외에 추가보험료 납부액이 사업장별로 부과·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개산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경우 추가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분기별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4분기 보험료에 추가보험료를 더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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