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전교조전북지부 노재화지부장 외 12명과 전북교육청 김승환교육감 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단체협약 최초 본 교섭을 가졌다.

이날 노사 양측은 그간 체결된 2011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뒤로 하고 ‘새로운 2019 단체협약’을 위해 전교조전북지부는 새로운 2019 단체협약(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북교육청이 성실 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전북지부는 지난 8월 12일 ‘새로운 2019 단체협약(안)’을 전북교육청에 보냈다.

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학교민주주의 실행으로 학교자치 완성을 위함이다.

또한 교육주체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협(안)에 담고 있다.

이번 2019 단체협약(안)은 전문을 포함한 총 106조, 부칙 7개 조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연수 등 강좌 개설,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방안,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실시, 교원복지향상, 교원업무정상화, 기간제교원 근무조건 개선, 교원휴가권보장, 교육환경개선, 교원연수활동지원, 학교자치조례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개선 등이 담겨 있다.

전교조전북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2019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노동자의 교육권을 보장받고 이를 토대로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앞당겨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교조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과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핵심 단협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후 전북교육청의 성실 교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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