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해 8년여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대법원 선고가 31일 열린다.

2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31일 오전으로 기일이 잡혔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10년 9월,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8년여 만인 지난해 11월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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