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구상권 청구건수 46건
7천만원중 1,100만원 미환수
협의체구성 견주 책임 묻고
목줄-입마개 등 사고예방을
미납 견주에 책임 물어야

전주 에코시티에 사는 주부 곽모(42.여)씨는 최근 불쾌한 경험을 했다.

곽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전주 에코시티 세병호 공원에서 6살 딸아이와 함께 산책 하던 중 갑자기 딸아이에게 달려든 개 때문에 기겁을 했다.

맹견이나 큰 개는 아니었지만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다.

곽씨는 마음을 진정하고 견주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고 견주가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 곽씨와 딸은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곽씨는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세병호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나오고 있는데 서로를 위해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견주들은 필히 목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줄, 입마개 의무 등 반려동물에 대한 견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견주와의 갈등, 개물림 사고 등의 부작용이 해마다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견주들은 개물림 피해를 입히고도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2019년 6월) 도내에서 개물림 사고로 인해 건보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46건(7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지만 완납하지 않은 견주는 8명으로 이들에 의해 환수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1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반려인구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해 관련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외출 시 반려견에게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등의 길이를 2m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의 입법예고가 끝났다.

목줄 관련 규정은 개 물림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상에선 목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했던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을 검토 중이며, 시행일은 미정이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단, 반려견 놀이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동물전용 시설과 장소에선 목줄의 길이를 더 늘여도 된다.

이를 어기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적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가 부과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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