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조사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 힘실어

전주시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무시한 채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 타당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한상윤)는 전주시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 71.25%가 차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조사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 50km인 전주시내 도로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 이날까지 80차례 진행한 결과다.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의 정차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손짓으로 건넌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도 차를 멈춘 사례가 절반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 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게는 벌금 및 구금에 처하는 엄격한 법률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공단 한상윤 전북본부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도 정지하지 않는 차량이 많다는 점은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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