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8년간 도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작년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잠복 중 이던 검찰수사관에 의해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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