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 8명 강간등 혐의
목사 "합의하에 했다" 부인

교회 목사가 수십 년간 여성 신도 여러 명을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목사를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 8명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하거나 별장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명은 A목사로부터 피해를 본 2009년 당시 15세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목사는 주로 신앙심이 깊거나 가정이 있고 나이가 어린 신도 등을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목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신도 1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그러나 A목사는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가 더 나오면 추가로 기소해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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