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버스 추락사건과 관련 운전자 A(60)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몰던 버스는 전날 오전 5시 57분께 주민 11명을 태우고 고창군 대산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72)씨가 숨지고 승객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해당 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낀 상태였으며 내리막에다가 커브가 심해 저속운전을 해야 했음에도 운전자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버스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