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등 압수수색 증거확보
해당순경 직위해제 조치해
조용식청장 죄송하고 미안
전북경찰 비위로 8명 징계

현직 경찰관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혐의를 받고 있는 A순경의 차량과 자택을 압수수색 해 블랙박스와 노트북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A순경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건의 신빙성이 일정 부분 규명됨에 따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다.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포한 내용은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다.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그 영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성관계 영상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순경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피해 경찰관의 성범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날 전북경찰청 수사부서가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봤다는 진술까지는 확보했다. 해당 사진이 SNS에 유포돼 퍼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뜻하지 않게 소속 경찰관이 성 영상 유포 의혹에 관련되는 사건이 발생해 청장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지난 7월 고창경찰서의 한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연락처로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이러한 사실을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알린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경찰 등 국가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엿보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해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체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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