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비중커 선거영향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이재 전북도의원(58·여)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 및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됐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신고액이 전체 재산신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25일 전주시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호텔 임대보증금과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조금 등 총 9억6500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신고 된 재산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선거공보물도 전주시 4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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