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11회등 불량
전주지검 불구속 넘어온
11명 구속 기소-1명구속
교통위반 전력 양형반영

도내에서 적발된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피고인들 중 1명은 음주.무면허 전력이 11회에 달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10월 한 달간 수사를 통해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 7월 31일 면허 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력만 11차례에 달했다.

B씨는 올해 7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고, C씨는 9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게는 1회, 많게는 11회까지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12명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사전에 검찰시민위원회에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처리 방안을 회부,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속자 1명에 대해 가족의 생계를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복지지원’ 검토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전북경찰청과 간담회를 통해 기존 경찰의 사건 송치 자료 외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확인되는 ‘교통사범 교통법규 위반 전력자료’를 추가 제공 받아 범법자들의 양형 사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지자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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