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유포경찰 수사전 전화교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관이 촬영에 사용돼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고의로 교체,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은 A순경의 차량과 자택을 압수수색 해 블랙박스와 노트북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A순경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순경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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