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선거법위반 논란 해명
총선 출마시기 저울질 시사

직원들의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발적인 기부 활동이 의도와 달리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자문하고 교육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임명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성과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 김성주와 국민연금공단을 분리해 생각해 달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선 "직원들의 상금 기부가 미담이지 논란거리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은 정부 출자가 50% 미만이어서 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마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달 2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인정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정동영 의원과 대결했지만, 989표 차이로 석패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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