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돕고 있다.

하지만, 차량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 상태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 임산부들과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으로 임산부 모습이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얌체스럽게 일반인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표시 증을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관계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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