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도의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제정 장비-교육지원

전북도의회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송지용(완주1)의원은 6일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도 차원으로 넓혀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후 2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태조사와 조치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전라북도 65세 이상 인구수 7월말 기준, 36만4천144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폐지를 줍는 인구수는 72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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