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연중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대형판매시설·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 가능 하다.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돼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기호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지만,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게 시설 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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