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재 한 사립여고
회계장부 조작의혹 등
자료제출 묵살 과태료

남원에 소재한 한 사립고교가 전북교육청의 정당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묵인하고 거부해오다가 결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내 일부 사학의 ‘배짱 두둑 철면피 행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남원시에 소재한 A사립여고는 교장과 행정실장은 감사자료 제출거부 등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따가운 눈총 세례를 받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일 A여고의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가 모두 조작됐다는 내용의 민원 제보를 받고 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지난 2017년 12월 재무감사와 특정감사를 받았던 만큼, 또 다시 중복감사는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거부로 배수진을 쳤다.

이 때문에 당초 도교육청이 요구했던 지난 2014~2017년 회계장부 열람이 거부당하면서 사실상 도교육청의 감사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황당한 상황이 돌출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법적제재 수단으로 올해 2월께 A여고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주지법은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정당하다며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른 제재조치로 지난 11월 4일 A여고 전 교장과 행정실장 앞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현재 전 교장은 퇴직한 상태로 확인됐다.

실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도교육청은 A여고가 향후 감사거부가 계속 될 경우 학교 예산지원액 삭감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으로부터 지도·감독의 의무가 당연히 있다”면서 “만일 앞으로도 감사 거부가 계속 이뤄진다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인 만큼 공금 횡령 의혹의 진실규명이 밝혀질 때까지 향후 A학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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