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환 지원 기업유치 적극
군산형 일자리 기반 마련 호평

인사혁신처 주관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도가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전북도 세정과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적극적 세제지원으로 위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다!’를 선보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사례 발굴 확산을 통한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2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을 적극 요구해 지난 1월부터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자동차·조선산업 투자기업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전기차 생산기업의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4천122억원 투자와 2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의 회생을 돕기 위해 법과 조례를 개정, 세제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고와 실행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678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1,2차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전북도는 최종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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