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39억원 가로채
펜션구입-해외여행 물쓰듯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제주도 펜션 구입.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로 탕진한 임대 사업자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 사업자 A(46)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누나를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A씨의 남동생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보증금을 허비하면서도 내야할 공과금은 체납해 피해자들은 가스와 전기, 수도가 끊긴 채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3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후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다시 부동산을 사는 수법으로 원룸의 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피해 임차인은 113명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12명은 A씨 등이 원룸을 사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제주도에 펜션 등 부동산을 사고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외제 차량을 사고 100여 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A씨 등은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 등을 고의로 체납해 임차인들은 봄과 가을에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 광고를 보고 원룸을 찾은 대학생 등에게 임차인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혐의를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달아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행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가로챈 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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