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역할 강조 새유형 추가
공동사업 활성화-건전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 신설이 가능해지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어,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OS 자문단’을 구성함은 물론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던 조합을 위해 ‘공동 매니저 제도’도 도입기로 했다. 

나아가 운영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 조합을 조기 퇴출하고,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기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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