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쌀 생산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으로 111억9천여만원으로 호당 평균 1백2십3만9천여원을 11월 하순까지 지급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019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그동안 세밀한 검증을 거쳤다.

시에 따르면 쌀 고정직불금은 9천31농가에 총 지급면적은 1만1천170㏊로 ㏊당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1백7만6천416원, 농업진흥진역밖은 80만7천312원이며,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0.1㏊부터 30㏊까지 농업법인은 50㏊까지 지급 한다고 설명했다.

이 환주 남원시장은 “올해 가을철 사상 유래없는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농업인들이 벼 수확에 큰 어려움을 겪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고정직불금 지원으로 농가들의 소득안정 보장은 물론이고 벼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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