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중앙회서 위탁 채용
채용시 계획 표준안 작성
외부 심사위원등 관리 강화
비리연루자 강력 제재 추진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지역조합 채용비리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정규직 채용이 앞으로는 중앙회서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일 현재 전북지역에는 농ㆍ축ㆍ수협 등 109개의 지역조합이 있다.

지역조합은 각 지역의 농산과 축산, 낙농업, 수산업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정규직 채용 방식도 바뀌게 된다.

그 동안 이들 지역조합의 기능직, 전문직 등 정규직 채용은 조합 자체적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부터는 중앙회 관련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조합 채용 시에는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이나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각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세울 때는 표준안을 만들고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류나 면접 전형 등 심사에는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된다.

 중앙회 주관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향후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친인척 특혜채용이나 무기계약 전환 시 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장·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밖에도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4개월간 합동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사례 861건 등 총 1천40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임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취업시키기 위해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부정 청탁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한 지역 수협은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연령 기준이나 보유 자격증 등을 조작해 ‘맞춤형 채용 공고’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다가 계획에 없던 인성평가를 집어넣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일반 지원자들이 인지할 수 없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임원 자녀를 뽑기 위해 채용 공고를 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뽑은 사례도 드러났다.

시험 방식을 예정에 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자격기준이나 점수배점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다른 수협에서는 임원 조카를 뽑으려 기존의 ‘만 35세 미만’으로 돼 있던 응시연령 기준을 30세 미만으로 줄여주기도 했다.

조사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조합 채용과 관련해 비리 적발을 계속해 왔는데도 아직도 채용비리가 남아있다”며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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