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합동 점검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주차 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과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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