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등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보일러 불만
과다 비용청구-하자 많아
청구기준-관리대책 필요

익산시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배 모 씨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기장판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원불량으로 업체 측에 새로운 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니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것이다.

더욱더 화가 난 것은 배송돼 온 전기장판이 반절로 접혀 잘 펴지지 않는 데도 일주일만 사용하면 개선된다는 업체 측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배 씨는 “올해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예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이란 예보에 일찌감치 난방용품을 하나 더 구매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사용하다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애초에 불량품이 배송됐다면 사과부터 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먼저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유 모 씨는 가스보일러를 60만원을 지불하고 설치했다.

그런데 설치한 뒤 이틀 뒤에 누수가 발생, 이로 인해 아래층 거실 벽지까지 훼손됐다.

하지만 보일러 업체 측에서는 부품 불량에 따른 누수라면서 부품만을 교환하고 누수에 따른 벽지 피해비용은 보상할 수 없다며 회피해 버렸다.

유 씨는 “보일러 부품 불량으로 설치가 잘못돼 발생한 일이니 보일러업체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조건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회피, 정말 화가 난다. 이럴 때 소비자들이 확실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온수매트나 전기장판, 보일러 등 난방용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문제로, 무엇보다 전기장판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즉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 주의는 물론 불량 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온수매트, 전기장판 등 전기장판류와 보일러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55건, 2017년 49건, 2018년 61건이 접수, 보일러 관련 피해·불만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전기장판류에 대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보일러에 대한 피해·불만 유형은 과다한 비용 청구, 제품 하자 등이 주를 이뤘으며, 전기장판류의 경우 주로 제품 이상에 따른 A/S 미흡, 제품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수리 지연 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불만이 해마다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장판류의 경우 겨울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보일러의 경우 비용 청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업체 측의 서비스 질 확대, 전기장판류의 경우 관리당국의 불량 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보일러나 전기장판류 구입시 반드시 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함은 물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 문제는 이 시기면 매번 반복되는 문제다. 만약 업체 측과 분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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