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시설이 전북에 3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전국 420개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북도내에서는 군산 2곳과 고창 1곳이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들은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특히 고창의 소각시설은 법정기준의 12.9배를 배출해 심각성을 더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25개 폐기물 소각장이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적발된 소각장은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등이었다.

전남 보성에 소재한 한 사업장은 법정 기준의 16.9배를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 당국은 적발된 시설에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관계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점검한 시설은 민원 우려가 있거나 초과배출 전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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