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 포함
대기오염 배출허용총량제
경유차배출허용기준등 시행
2024년 배출량 40% 감축 기대

전주와 익산, 군산이 환경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구역에 포함돼, 특별관리될 전망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지역은 대기환경 개선,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대기오염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조치, 항만·선박·공항의 대기 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보일러 의무 보급 등의 저감조치도 시행한다.

도내 56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돼 오염물질 배출량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중부권 미세먼지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지자체, 산업계와의 협력도 요구된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은 적지만 측정되는 농도는 전국 최고수준이어서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는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면 5년간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이번 총량제를 통해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여수산단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대기 환경 개선과 관련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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