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결정적인 단서인 기존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순경이 휴대전화를 버릴 만큼 그 안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른바 스모킹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중 수색 요원을 투입해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에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순경이 휴대전화 안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족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버린 사람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형법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당초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꿨다”고 진술했으나 교체 시점이 경찰 수사 직후여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순경의 교체한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2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순경에 대한 구속여부는 12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휴대전화에 사건의 주요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전날부터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다. 저수지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수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가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발견만 하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전북경찰청에서 내용파악에 나섰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이버수사대는 A순경의 자택과 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확보한 증거물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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