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배수갑문 개방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선박 전복 등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과실일수)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48·농어촌공사 직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1일 오전 9시5분께 금강하굿둑 배수갑문(20문)을 개방, 금강하구둑으로부터 약 2.8km 떨어진 하류지역 정박해 있던 부선(동력이 없는 배) 3척을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군산발전본부 취수탑 보호용 황색등부표 2기도 유실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와 달리 만조 5시간4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큰 수위차로 인해 급물살이 발생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 개방 당시 금강하구둑 내측 담수호와 외측 해수의 수위차가 4.58m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개방 전 어민들에게 개방사유와 주의사항 등이 누락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사고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확성기도 꺼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조시로부터 5시간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경우, 급물살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또 피고인들의 행위와 부선들의 전복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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