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법인 운영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의 가족이 학원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며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관선 이사 파견과 함께 이사직을 박탈당한 완산학원 설립자의 가족이 설립자의 '53억원 횡령'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교 운영에 다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에 나선 이들은 설립자의 아내 A씨와 아들인 전 이사장 B씨.

이들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도 이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완산학원 설립자의 비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은 설립자 아내와 전 이사장인 아들이 설립자의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원승인 취소 사유는 ‘이사회 부실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포함된 이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이사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완산학원 파행 운영의 책임으로부터 두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이사로 복귀시키는 일이 벌어질지는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현재로써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앞서 전주지법은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설립자 C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때로는 본인이 죄가 없더라도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 곳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등등 여러 이유들로 함께 져야할 책임들이 있다.

‘책임’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평가를 받고, 이것에 의해 자책이든 남으로부터 비난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도덕 상 여러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도의적 책임’은 이와는 다른 형태지만 역시나 감내해야 할 책임의 무게는 결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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