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상용차등 19개기업
거점형이동식 LNG충전사업
초소형전기특수차 실증기회
제공··· 자동차 거점으로 육성

전북이 정부로부터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친환경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군산형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도는 특구 지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인해 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실증사업인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를 국제기준처럼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450리터 용량의 내압용기를 설치할 수 있어 주행거리를 697킬로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해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고, 경유 상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1년간 연료비를 최대 1천945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15년 이상된 중대형 상용차 26만대의 교체수요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실증사업인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40%수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액화도시가스(LNG) 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구축이 안된 지역이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실증사업인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는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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