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남원시 관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통리장 회의를 이용해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사항은 ▲선거운동 제한 및 사직기간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정치후원금 제도 등으로 11월 11일 죽항동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역 여론 주도층인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각종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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