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징역-벌금형 처해
친족-동거가족 처벌은 예외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버린 아버지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순경의 아버지는 이달 초 전주의 한 저수지에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렸고 이 휴대전화는 A순경이 지난달 말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영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A순경이 바꾼 휴대전화 즉 경찰이 입수한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현재까지 “그 영상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저수지 수중 수색 등 기존 휴대전화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버린 시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증거를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했다”며 증거인멸 정황은 인정했다.

전주지법도 A순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A순경의 아버지처럼 형사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면 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155조(증거인멸)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A순경 아버지의 경우는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다수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아버지가 고의로 저수지에 버렸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증거인멸죄에 친족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이번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해 보인다.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진술이나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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