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남원시 관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통리장 회의를 통해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원시 23곳 읍면동 최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리통장 들의 선거법에 관한 홍보와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주요 홍보 내용은 ▲선거운동 제한 및 사직기간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정치후원금 제도 등으로 11월 11일 죽항동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역 여론 주도층인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각종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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