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양 제천 화재참사나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불안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건물 준공(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임의로 무단 증축하거나 불법 개조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사용승인(준공)된 건물, 며칠 못 가서 새로운 형태의 건물로 변하거나 불법 용도변경되어 적발 되기도 한다.

건축법 위반 사례를 보면 대개 무단 증축과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2019년 올해 감사원에 적발된 불법 증축과 구조변경 의심되는 전국 182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학원·요양병원·어린이집 등등) 점검한 결과 총 1287건의 안전 미흡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별도로 근린생활 용도의 건축물에서 주거시설부분 1만330개를 추출해 불법 용도변경되는 부분, 총 3146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한 결과, 1237개 건물에서 불법 용도변경 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한다.

소위 다가구주택에서 벽 쪼개기 형태로 세대수 증가 시킨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어느 지인이 부동산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지적되어 이행강제금을 물어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부동산의 소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매입했으나, 나중에 조사해보니 불법 무단증축을 하였던 것이다.

원 건축주는 건물을 팔아 해외 이주하였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럴 때는 제대로 현황 파악하지 못한 부동산소개소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 건축주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소개한 죄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 건축물 방치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되어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

특히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지어 파는 집장사들에게 속아, 불법 건축물을 매수한 건축주에게 그 파장과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불법 건축물 적발되면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 되는데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이 준공된 후, 원 건축주가 아닌 건물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과 벌과금을 물리게 된다.

이렇게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빨간 글씨로 기재되므로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건물을 팔수도 없다.

그동안 지자체의 감독소홀로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건축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필요하겠지만, 형사처벌도 병행해야 한다.

단속주체인 관할 지자체도 단속 인원이 부족해 민원신고 위주로 처리하고 있다.

설사 관리주체가 위반 건축물 눈에 띄어도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거의 현장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건축물 인허가 때부터 불법사실을 적시에 적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방안은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를 활용한 불법건축물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즉 건축법규 위반 건물 단속을 하기 위해 현장조사할 때 건축물의 설계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사 전문인을 채용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지자체 공무원으로는 인력 한계가 있고 건축사 전문인에게 불법 건축물 조사권과 고발권을 주어 현장 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대다수 불법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무단증축은 실내공사때나 준공 후 불법 증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법적 권한으로 개입해 세움터에 사진채증 등 신고체제를 갖추는 방식이다.

법으로 아무리 강화된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라도 이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 담당 건축직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 순환으로 담당 지역을 감당하기도 힘들다.

적은 인원으로 인허가 업무도 벅찬 일인데 불법건축물 사전 관리하기도 힘들고 단지 민원신고에 따라 현장답사 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만 통보하는 실정이다.

경력이 짧은 신입 공무원이 불법건축물 적발하기도 역부족이고 그렇다고 고참 공무원을 현장조사 시키는 것도 무리이다.

불법건축 단속이 중요한 이유 하나는 건축시장의 정상화와도 직결되어 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하는 작업도 건축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이웃 간 다툼이 생기고 그에 따른 사회의 불안 조성과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물 철거와 소방 안전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 발생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불법 증축이나 소방법을 무시한 무단 용도변경에서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신세대건축 추원호건축사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