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갑-임순남-김제부안 3곳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에서 3곳의 지역구가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전북지역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는 3곳이다.

전국적으로도 26곳이나 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획정위는 총 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 23만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한과 하한 조건(30만7천120명~15만3천560명)을 산출했다.

각 선거구 인구 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고, 상한 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통합 대상은 전북 3곳, 전남이 2곳이며,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다.

전북은 익산시 갑(13만7천710명) 지역과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김제시·부안군(13만9천470명)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익산갑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현역이며,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은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이다.

인구 하한 미달지역 26곳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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