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준 제정안 고시를 앞두고 주택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정안’이 공사비 검증을 위한 서류 작성과 공사비 검증 처리기간, 비용 등에서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검증 의무화와 조합임원 자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달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착공 직전에 작성할 수 있는 실시설계 도면을 사업시행계획 변경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기 등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과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의 제정안 고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조치로 고시가 이루어지면 즉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 내용을 보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20%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구할 경우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공사비 계약 당시와 비교해 5~10% 증액 계약을 다시 체결하려면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최초 시공사를 선정한 지방에서는 10% 이상 증액 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사비 검증을 위한 서류 작성과 공사비 검증 처리기간에서 주택업계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서류 작성의 경우 정비사업 시장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까지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

공사비 검증 처리 기간도 논란이다.

공사비 검증 처리기간은 1천억원 미만 60일, 1천억원 이상 90일, 서류 보완 무제한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60일 이내로 규정한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상충된 기준을 제시하면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 서류 보완 횟수와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공사비 검증 기관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비 검증 수수료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사비 검증은 과도한 비용을 막기 위한 취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의미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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