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이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은 비료공장의 탐욕과 행정의 부실 관리가 빚은 참상이었다.

90여명이 사는 이 마을에서는 22명이 암에 걸려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

환경부가 14일 공개한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은 KT&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들었다.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이 배출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퇴비보다 유기질 비룟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강농산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T&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은 확인된 것만 무려 2천242t이나 된다.

2009년에는 케이티엔지 신탄진공장에서 반출된 연초박을 전량 사들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들 대부분이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초박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도 2003년이어서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양이 반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금강농산이 이미 폐쇄돼 정확한 반입량과 사용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강농산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발암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하기도 했다.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기 배출시설만 제대로 설치하고 가동했어도 발암물질 배출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행정 관청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2015년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금강농산이 왜 갑자기 그런 보고를 했는지, 익산시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썼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했는데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락 한다.

시가 10여차례 이상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가동중단이나 폐업 등 가력한 조치만 했었더라도 어쩌면 지금과 같은 화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장점마을의 참상은 비료공장의 탐욕과 행정의 부실 관리가 빚은 참상이라고 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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