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한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동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한 것은 경비업무 외에 청소, 주차관리, 수목전지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 8월 전주지역 56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398개 단지 중 경비실 휴게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251개 단지(63.1%)로 조사됐다.

특히 자체적으로 2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단지도 11개 단지에 불과하고, 경비원 휴게공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67개 단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단지 3~4개소를 선정해 경비근로자들의 안락한 쉼터가 될 휴게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2월 중 구청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회에서 지원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비근로자들의 편의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사업성과와 반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점차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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