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향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가 작년 11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꿈꾸어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수정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무엇보다 날로 변화해 가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는‘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왔다.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자치분권의 혜택이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여전히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서로가 할 수 있는 일과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나오고, 선을 명확하게 긋는 작업도 수월하지가 않다.

주민투표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자치분권 의식이 향상되는 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각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다양성이 구현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합목적성을 갖춘 재정분권의 실현 방안은 무엇이며, 인구감소의 시대에 자치단체는 어떤 발전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등 다가오고 있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시의 뜨거운 감자는 특례시 지정이다.

인구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정부안과 인구 수 50만 명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중추도시를 요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일부 국회의원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특례시 지정으로 얻는 혜택이 적지 않은 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행복에 있다.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에 줄 것은 줘야 한다.

주민투표의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격차를 줄이고 더욱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는 것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핵심적인 대단지 클러스터가 되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환경 속에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를 잘 살려야 한다.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권한을 지방정부들에 나눠주는 것은 창의와 혁신의 원천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분권과 자치의 확대는 시대의 필수적인 과업이다.

중앙정부가 무엇인가를 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자치단체가 마냥 나약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중앙정부가 붙들고 있다 보면 더 큰 일은 챙기기 어려운 법이다.

통일시켜야 할 사항만 중앙정부가 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맡기는 것이 자치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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